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및 분할 연금 관련

최고관리자 0 2,233 2020.11.30 15:37

오늘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2.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3. 재산분할기준 시점

4. 재산분할의 방법

5.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일방의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의 경우)


1. 재산분할이란

혼인파탄시점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혼을 함에 있어 서로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래와 같아 각 분할수급 조건이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연금분할 수급권

가. 국민연금의 경우(국민연금법 제64조)

나. 군인연금의 경우(군인연금법 제22조) 

다.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3. 재산분할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판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4. 재산분할의 방법(금전청구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 재산을 각자 명의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재산분할 청구권자)에게 궁극적으로 뒤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상대방)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5.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

재산 취득경위, 자녀유무, 혼인기간, 혼인파탄경위, 혼인생활의 모습,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부양적인 측면,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 원칙이나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경우에고 아래  판시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고 다은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등 참조).

오늘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분할수급요건, 재산분할기준 시점

방법, 기여도 산정 기준(일방의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의 경우)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입증방법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각 신청서의 작성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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