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최고관리자 0 3,198 2018.04.21 16:4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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