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최고관리자 0 4,445 2018.04.21 16:45

【판시사항】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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