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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소멸되지만 부모와 자여 사이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권과 부양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혼인기간 중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하여야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쌍방이 나누어 갖게 된다면 실제 양육

 권자가 치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되로고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짐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며,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원

 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양육권도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사정의

 변경이 되었다면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변호사 정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