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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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인들은 잠정적 공유의

  상태로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지게 됩니다.

  협의결과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