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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