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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 화해권고결정
피고측에서 이혼소장부본 송달 받은 후 답변서를 30일 이상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이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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