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공무원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최고관리자 0 2,805 2020.07.09 14:00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3]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 소정의 퇴직수당 채권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1]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3]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 제4호 [2]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49조 [3]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58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한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공대호 외 8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7. 5.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1년생으로 1995. 9. 1.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6. 6. 기준으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10,207,510원, 예상퇴직수당은 39,874,070원인 사실, 피고는 1967년생인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2016. 5.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은 약 257개월이고,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56,038,940원인 사실, 원심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합계 150,081,580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해 달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위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의 예상퇴직급여액 중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국민연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하고,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 합계 150,081,580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예상퇴직연금일시금에 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예상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4)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과 같은 이유로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6. 1.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일자 1 생략)까지는 월 2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일자 2 생략)까지는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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