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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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의 상대방(피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피고)은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직접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민법 제1114조)와 그 포괄승계인이며, 수유자에는 포괄수유자, 특정수유자가 포함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류분청구사건의 상대방은 공동상속인(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자녀들,

자녀들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처와 그 배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