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는 아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소유명의를 공유 또는 일방의 명의로 하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사실혼관계의 해소,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 중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기기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증가분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제3자에 대한 채무 ; 부부공동재산형성하는데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 일상가사채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확정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또한 이혼 확정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 되어진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우선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산형성 경위, 그 유지과정, 혼인기간과 그 혼인기간 중 당사자의 역할분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5, 6:4(4:6) 등의 적정한 재산분할의 비율로 나누어 줍니다.
재산분할 대상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변호사 정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