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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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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에 소비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친이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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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분담비율은 법원이 정하여 주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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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위법한 양육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비양육친(상대방)의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자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며 상대방과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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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변호사 정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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