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순위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인 피 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순위 상속인들이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은 민법 조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4촌이내 방계혈족 X).
1.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선순위 유류분권리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예를들어 오빠(망인)가 사망하였을 때 오빠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 경우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증,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 대로 고스란히 다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재산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단, 유류분권리자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먼저 사망한 유류분권지자가 있다면 그의 대습상속인
(유류분 권리자의 배우자와 자녀)도‘피대습자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권리를 각자의 상속분의 유류분 지분에 따른 유류분을 가지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므로(민법 제1000조 3항)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