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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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

그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이후에 권리자는 자유로이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