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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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란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망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생전처분)하거나 유증(사후처분)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유족의 생활이 곤궁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속재산 속에는 유족들의 잠재적인 지분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내지 증여 재산 등에 대한 기대 값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을 인정하여주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고, 1979. 1. 1. 시행 되었습니다.


* 유류분제도 시행일자인 1979. 1. 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