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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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의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간통죄의 폐지로 그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증액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피고와의 연대책임)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위와 같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