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및 분할 연금 관련

최고관리자 0 4,700 2020.11.30 15:37

오늘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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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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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이란

2.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3. 재산분할기준 시점

4. 재산분할의 방법

5.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일방의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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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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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시점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혼을 함에 있어 서로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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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래와 같아 각 분할수급 조건이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연금분할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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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의 경우(국민연금법 제64조)

나. 군인연금의 경우(군인연금법 제22조) 

다.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3. 재산분할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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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판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4. 재산분할의 방법(금전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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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 재산을 각자 명의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재산분할 청구권자)에게 궁극적으로 뒤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상대방)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5.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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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경위, 자녀유무, 혼인기간, 혼인파탄경위, 혼인생활의 모습,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부양적인 측면,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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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 원칙이나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경우에고 아래  판시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고 다은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등 참조).

오늘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분할수급요건, 재산분할기준 시점

방법, 기여도 산정 기준(일방의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의 경우)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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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입증방법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각 신청서의 작성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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