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하여 협의이혼 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한지(부제소합의)

최고관리자 0 3,485 2018.04.28 14:10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앞으로 을이 갑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갑의 소유로 이전하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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