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 15년 별거(가출) 하고 제3자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등을 지급하였을 때의 재산분할청…

최고관리자 0 2,945 2018.04.28 14:23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갑이 을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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