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혼소송 중 의정부이혼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인정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또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정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별거를 하게 되었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까지 부담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부담하지 않은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록한 것이 아니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1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위 대법원 판례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부담한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일방에게 그 기간까지 부담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일시에 청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합계를 내어 청구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과거양육비의 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하여는 시효가 없는 채권으로서 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도 있는 과거양육비 일시금은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적정한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도 있고, 이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티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야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 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것이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렇다면 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에서 실제 이혼사건을 의뢰받아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 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은 위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 원고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 후 미성년 자녀를 일방적인 양육을 도맡하였고, 상대방이 간혹 자녀의 학원비들을 부담한 사정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한 과거양육비 24,66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많은 이혼소송이 그러하듯 위 사건 역시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의 원만한 합의를 권하였고,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13,26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권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며 여러 개월에 걸쳐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도 이에 동의를 하여 주어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과거양육비......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정부이혼변호사 전문상담 법무법인세중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 주제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증거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