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10.9.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
[각공2010하,1581]
-----------------------------------------------------------------------------------------------------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前)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