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기여분

최고관리자 0 3,656 2019.02.18 12:47

오늘은 의정부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기여분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 주제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는가?


먼저 결론은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다면,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제도는 단순히 망인 생전에 증여, 유증으로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들 중 자신 고유의 유류분이 부족(침해)되어질 경우 상속지분의 1/2(배우자, 직계비속), 1/3(직계존속, 형재자매)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초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송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곳으로 그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나. 공송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도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사진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류분청구는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간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사실은 상속개시이전(망인 사망 이전)에 알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때에는 증여, 유증, 상속 등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고유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기여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여분이  심판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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