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3자 증여

최고관리자 0 4,154 2019.02.18 12:48

의정부상속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제3자 증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팅 목차

1. 유류분제도에서 제3자란
2. 제3자에 대한 증여 내지 유증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3자 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유류분제도에서 제3자란

   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 망인의 상속인에는 누구일까요?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1003조에서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손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제 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인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들어 가족 중 부친이 사망하였다면, 가장 선수위의 상속인은 그의 자녀와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망인의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그 순위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렇듯,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제3자는 제1000조, 제1000조, 제1112조에서 알 수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류분제도 상 빈번하게 나타나는 제3자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증자로서 손자, 며느리 등이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증여 내지 유증 사례

 89세의 김양반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2015. 1. 20.자에 첫째아들 김판서의 아들인 김이장에게 증여를 하여 주었고, 2017. 12. 31.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반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3명이 있고, 이들은 부친 김양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셋째 아들은 장남 김판서의 아들인 김이장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3자 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위 사례에서 김양반의 공동상속인들은 아들 3명 뿐입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인 장남 김판서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어 수증자인 김이장이 대습상속인일 당시에 증여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수증자 김이장(망인의 손자)은 공동상속이 아닌  제3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제3자일 경우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 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관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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