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포기와 사해행위

최고관리자 0 4,343 2018.04.21 16:40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9. 2. 9, 20005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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