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

최고관리자 0 2,901 2018.04.21 16:33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902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29409 판결유류분청구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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