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방법

최고관리자 0 3,010 2018.04.21 16:3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출처 : 대법원 1995.6.30. 선고 9311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43(1),367;1995.8.1.(9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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