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재산의 시간 산정시기

최고관리자 0 3,047 2018.04.21 16:36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51887 판결주식반환등( 2005.8.1.(23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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