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출처 :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89(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