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상속부동산의 월임대료수입 포함여부 및 유증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최고관리자 0 4,784 2018.04.21 16:50

판시사항】

가.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

나.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증자들이 참여인이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을 선정하여 참석시켰다고하여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당초 공증인에게 촉탁한 유증재산의 목록에서 일부 부동산이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의 확인하에 누락된 부동산을 유증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정을 하였다하여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유류분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수익은 그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은 유증자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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