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의정부상속전문상담 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최고관리자 0 4,069 2019.02.18 12:44

안녕하세요~ 의정부상속전 유류분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상속전문상담 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유류분침해여부의 판단(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 유류분 반환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유류분침해여부의 판단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

2. 유류분 반환의 원칙

1. 유류분침해여부의 판단(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지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엇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으로 산입되는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재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재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찬결 등 참조).





즉, 망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유류분대상이 법률상 명백합니다. 또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망인과 수증자가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일때에 유류분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으나 증여 당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산입되기 위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다음의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 1. 1.이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유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유류분반환소송 실무적으로도 망인이 10년, 20년, 30년 ....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재산, 특히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유류분 반환의 원칙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 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 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이는 수개의 증여재산 간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위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증여 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유류분지분(상속지분 x 1/2(청구자가 배우자, 자녀), 1/3(청구자가 부모, 형제일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를 원물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고(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근저당채무설정 등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울 경우 재판과정에서 증여부동산의 현재의 매매가를 감정신청을 하여 그 가액에 대한 유류분지분을 곱한 값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가액반환이라고 하며, 금전을 지급받는 판결로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등)을 통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류분소송전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피고의 재산이 처분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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