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유류분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법 안내

최고관리자 0 4,977 2019.02.18 12:50

오늘은 의정부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법 파주 일산 구리 남양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설명드릴 내용이 많으니 1편, 2편으로 나뉘어 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1편
1. 당사자 표시
2. 청구취지

※ 2편
3. 청구원인
4. 결론
5. 입증방법


1. 당사자 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당자사의 표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소장의 기재방식과 같이 원고(유류분청구하는 자), 피고(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 표시를 합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이 있는 상속인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 공동상속인 이외에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을 받거나 유증을 받은 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중 유언증여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예를들어 5년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앞서 작성한 포스팅자료를 찾아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청구취지

 가. 원물반환 청구취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유류분반환은 피고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원물(부동산의 경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원고가 원물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소송 원물반환 청구취지 작성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10 (원고의 유류분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가액반환청구취지 

 피고가 증여, 유증 받은 부동산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전에 이미 처분하였다는 등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유류분대상에 대하여 부동산은 상속개시시점의 시가감정을 신, 현금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시점의 GDP디플레이터 수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그 감정결과에 대한 유류분지분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하는 가액반환청구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사례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을 참조하시고,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및 청구법"을 주제로 별도의 포스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가액반환 청구취지 작성법)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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