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최고관리자 0 3,783 2018.04.21 16:32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9719 판결

 

민법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망인의 처 소외 2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재차 상속받게 된 그 지분 상당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위 소외 2의 사망시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피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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