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변호사 - 주식이 유류분반환 대상일 때의 원물반환

최고관리자 0 3,023 2018.04.21 16:39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 1이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제1 주식회사의 보통주이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주식회사이 2차례 주식병합을 실시한 이후에도 총 발행주식은 200만 주를 상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대체물인 제1 주식회사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서는 위 주식 중 소정의 수량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51887 판결주식반환등 [2005.8.1.(23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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