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 제1항 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전영규의 소유였는데, 그가 생전인 1991. 6. 1.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 전세창과 차남인 원고 전세욱에게 각 2/3지분과 1/3지분씩 증여하고 위 같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전세창에게 전부 증여하였으나 그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4. 9. 14.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아직 피상속인 전영규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당연히 위 전영규의 딸들인 피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96.10.1.(19),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