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 화해권고결정

최고관리자 0 3,025 2018.07.18 09:48

피고측에서 이혼소장부본 송달 받은 후 답변서를 30일 이상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이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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