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별거한지 5년 이상 되었고,
최근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저희 의뢰인이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 재판에 출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였고, 저희는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 중 위 사건 담당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