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이혼소장의 송달이 피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진 사건입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사건본인들 3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모두 인정 되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 변호사 이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