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화해권고(이혼x)

최고관리자 0 2,084 2020.07.08 16:02

저희 법무법인은 공직자였던 남편이 직장동료화의 부정행위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분이 용서를 구하였기에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한 소송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액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되었고,


법원은 우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매달 300만 원씩 5회에 나누어 지급을 하고,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돈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상간녀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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