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 변경신청(이혼 후 사정변경에 따른)

최고관리자 0 2,116 2020.07.08 16:05

버희 법무법인은 이미 이혼을 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나

남편이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고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에 양육자지정변경과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승소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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