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혼에 관하여 재판상이혼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고자 협의를 하게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어진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하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분할 협의 이후에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하게 될 때, 그렇다면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의 효력이 어떠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허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 요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혼소송과 별도로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오늘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의정부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입증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