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사례

최고관리자 0 1,535 2020.07.08 16:31

안녕하세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남편( 또는 아내)와 어느정도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혼소장 접수가 아닌 이혼 조정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이혼조정신청서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이 선임하여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한 신청서입니다. 의뢰인 여성분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늦은 귀가와 잦은 성매매업소 출입, 가정에 무관심하고 소홀함,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사안에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남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각서의 형식으로 받아 두었지만 미성년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남편이 강력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아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을 하였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의뢰인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진 상태였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중은 의뢰인에게 이혼조정신청을 권하여 드렸고, 위 신청취지 중 재산분할에 대하여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신청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의뢰인에게 남편으로부터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조정안'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첨부하는 방식을 안내해 드렸고, 위 조정안을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된 이혼조정신청서에 당사자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일정에 대한 합의서를 첨후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지만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남편(피신청인)이 앞서 위 화해권고결정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인감증서까지 첨부한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이혼조정사건은 성립되기 어려워 본안소송으로 이송되어 실질적인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송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재산분할 비율 사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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