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금융조회신청

최고관리자 0 1,233 2020.07.10 15:33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1. 재산명신신청,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금융조회신청), 3. 사실조회신청 등의 입증방법을 사용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예상해약환급금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은행의 잔고, 예상해약환급금에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그 액수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 받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위 재산목록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의 규모에 대하여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권을 일방이 가지고 있는경우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급여, 임대수익금 등 수입들을 어디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난 후 재산을 은닉하여 위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조회기준일자에는 예금의 잔고들이 없거나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 기준의 당사자의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대출금 잔액 등)을 기초로 하여 순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기여도 등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금 등 당시 재산에 대하여 금융조회, 사실조회를 하여 당시의 재산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은 저인망식의 증거신청은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조회기간의 경우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3년전부터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조회결과 상대방 명의의 혼인파탄시점의 잔고 등은 상대방명의의 적극재산이 될 것이며,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여보면 정기적으로 출금이 되는 보험금, 적금이체 내역 등의 알지 못했던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타은행으로의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추가적인 금융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가입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예금계좌에서의 보험회사관련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혼인파탄시점 기준의 예상해약환급금에 관한 금융조회신청을 하여 입증할 수 있지만. 만일 상대방의 보험가입내역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먼저 국신용정보원에 상대방명의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아 그 목록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각 해당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추가적인 예상해약환급금액에 관한 금융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예상해약환급금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은 다음 포스팅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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