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금융조회신청

최고관리자 0 2,101 2020.07.10 15:33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1. 재산명신신청,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금융조회신청), 3. 사실조회신청 등의 입증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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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예상해약환급금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은행의 잔고, 예상해약환급금에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그 액수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 받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위 재산목록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의 규모에 대하여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권을 일방이 가지고 있는경우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급여, 임대수익금 등 수입들을 어디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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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이 파탄난 후 재산을 은닉하여 위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조회기준일자에는 예금의 잔고들이 없거나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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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 기준의 당사자의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대출금 잔액 등)을 기초로 하여 순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기여도 등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금 등 당시 재산에 대하여 금융조회, 사실조회를 하여 당시의 재산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은 저인망식의 증거신청은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조회기간의 경우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3년전부터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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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금융조회결과 상대방 명의의 혼인파탄시점의 잔고 등은 상대방명의의 적극재산이 될 것이며,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여보면 정기적으로 출금이 되는 보험금, 적금이체 내역 등의 알지 못했던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타은행으로의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추가적인 금융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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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가입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예금계좌에서의 보험회사관련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혼인파탄시점 기준의 예상해약환급금에 관한 금융조회신청을 하여 입증할 수 있지만. 만일 상대방의 보험가입내역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먼저 한국신용정보원에 상대방명의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아 그 목록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각 해당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추가적인 예상해약환급금액에 관한 금융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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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예상해약환급금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은 다음 포스팅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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