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채무가 더 많을때?

최고관리자 0 1,165 2018.07.16 09:36

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채무(소극재산)가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때에 그 채무의 명의자는 일상가사에 사용되어진 채무임에도 이를 혼자의 채무로 부담하는 것이 매우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 채무를 재산분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은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지만, 초과된 채무에 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일상가사의 채무라고 할지라도 총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달리 하는 것입니다.

 

1.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 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들일 수 있는지여부(적극),

2.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가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 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결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뒤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남편(원고)가 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제활동을 오히려 여성인 아내가 하였고, 그에 따라 형성된 재산과 채무가 처의 명의로 대부분 되어 있었으며, 재산분할의 계산 결과 당연하게도 아내의 명의로 많은 채무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때에 위 대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므로, 일방에게 금전채권을 지급하게 하는 형성판결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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