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 양도할 수 있는지, 이혼조정 성립 후 은닉재산이 드러난 경우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2. 이혼조정 성립 후 은닉재산이 드러난 경우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법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라기 대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소(이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 을 '의조정' 하였으나 새로운 재산을 알 게된 경우,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심판요지]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을 명의의 우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알게된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단]
살피건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반결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0르82판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산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 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나 상대방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처욱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며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작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오늘은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관련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