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의 재산분할 대상 및 상대방의 퇴직금!

최고관리자 0 1,171 2018.07.16 09:38

오늘은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재산분할 대상 및 상대방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 목차

1. 재산분할의 대상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간들에 대하여 해당 재산의 유지, 가치증가 및 감소에 기여한 당사자는 그 기여도를 판단하고, 그 기여도의 비율대로 해당 재산을 양 당사자가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사건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 있고, 기여도가 인정되어진다면 그 비율대로 분할을 받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재판상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은 위에서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들과 혹은 혼인생활 이전에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들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위 기여도가 인정되어진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부부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대상 채권의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부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되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밨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 분배라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그 입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의정부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곤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위에서 처럼 일방의 퇴직금 뿐아니라 부동산, 예금, 증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이혼사건의 재산분할 청구 후 각 대상에 대한 입증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포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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