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이혼변호사 '대법원 2016다24981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이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다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관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다14101 판결, 2006다33258 판결 참조)
(2) 이유
이혼의 효력 발생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산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3므171 판결 참조)
2. 의정부이혼변호사 '1995므1992, 1208 판결'
재산분항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이유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자에 관한 것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위 판례에서는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원심판결 제2목록 제4부동산과 제5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분할대상이 되는 채무로 보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저당채무는 1993. 4. 6.자 근저당설절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으로서 그 무렵에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원피고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이 사건 본소장의 접수일인 1992. 12. 23. 이후에 피고가 부담한 채무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