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에 소비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친이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 하게 됩
니다.
양육비분담비율은 법원이 정하여 주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위법한 양육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비양육친(상대방)의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자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며 상대방과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변호사
정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