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망인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부양의무나 협조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정도’로
간호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특별한 기여’분을
상속분에 반영하여 인정하여 주는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분의 대상이 ‘ 망인 사망 당시
사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이혼 판례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