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순위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인 피 상속
인의 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순위
상속인들이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은 민법 조문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 X).
1.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선순위 유류분권리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빠(망인)가 사망하였을 때 오빠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 경우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은, 피상속인
(망인)의 유증,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
들이 그 법정상속분 대로 고스란히 다 받지 못한 것이
므로,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재산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단, 유류분권리자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공동
상속인 중 먼저 사망한 유류분권지자가 있다면 그의
대습상속인 (유류분 권리자의 배우자와 자녀)도‘피대
습자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권리를 각자의 상속분의
유류분 지분에 따른 유류분을 가지며, 태아도 상속순
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0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