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피고)은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직접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민법
제 1114조)와 그 포괄승계인이며, 수유자에는 포괄
수유자, 특정수유자가 포함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류분청구사건의 상대방은
공동상속인(망인의배우자, 망인의 자녀들, 자녀들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처와 그 배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