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며 이를 산정하며, 소
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원고는 유류분을 침해당하
였는지, 공동상속인들 또는 제3자 중 누가 유류분을
얼마나 침해를 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산출을 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계산식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매매가, 변론 중 시가감정 필요
함)를 적용하고, 현금의 경우 증여 받은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과의 물가변동 지수(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만일 위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에
‘ + ’ 값(예 3,000만원)이 산출 된다면, 그 금액이 자신
의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청구금액)으로써, 나머지
상속 인들 중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수증자(유류분침해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자(자신의 유류분 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가 수인일 경우
<대법원 1995. 6. 30.선고 93다11715판결 >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가 수인
(여러명)일 경우에 각 유류분침해자는 각 침해비율에
따라 유류분청구자에게 유류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5. 6. 30.선고 93다11715판결 ]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